강릉의 한 여중생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TV와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가정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일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릉여중생존속살해사건
사건절차와는 다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④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⑤ 판사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시조치
살인행위도 있으며, 특정인의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적 살인인 범죄적 살인행위도 있다. 그리고 범죄학의 관심대상은 범죄적 살인행위가 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인범죄에 대해 우리 나라의 형법은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